제정 2022. 9. 23. 규정 제2588호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부설 사회발전연구소 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한국의 사회변동 및 사회발전에 관한 연구
2. 학술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
3. 정부, 공공기관, 지자체 연구사업 수행
4. 국내외 학술교류 및 인접 학문분야와의 융복합연구 활성화
5. 연구논문집, 학술서, 보고서 간행
6. 기타 이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
제3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 기획조정실, 사회변동연구실, 불평등연구실, 저출산·고령사회연구실, 지역·도시·공간연구실, 가족·젠더연구실을 둘 수 있다.
② 각 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1. 기획조정실: 연구과제 확보와 수행, 로컬 네트워크 구축, 산학협력 및 대외협력업무를 총괄 수행한다.
2. 사회변동연구실: 현대 사회변동 및 다중적 전환에 관한 이론적·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.
3. 불평등연구실: 계층과 지역·젠더·세대 등 불평등의 다층성·교차성에 관한 융·복합적 연구를 수행한다.
4. 저출산·고령사회연구실: 저출산 및 고령사회,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5. 지역·도시·공간연구실: 지역과 도시, 공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.
6. 가족·젠더연구실: 가족 및 젠더 관련 제반 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.
제4조(임원)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소장 1인
2. 실장 6인
3. 간사 1인
제5조(소장)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제6조(실장) ①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(학)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② 실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실원을 감독한다.
제7조(간사) ① 간사는 교원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②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제8조(교원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) ① 각 실에 교원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,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⑤ 교원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.
제9조(보조연구원) ① 각 실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10조(직원)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1조(공개강좌 개설)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개강좌 중 학외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제12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3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4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.
제15조(세부지침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칙 <규정 제2588호, 2022. 9. 23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